해남군 혈세 줄줄 샌다…수천만원 피복비 부적정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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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이 인사에 이어 혈세 관리에도 허점을 드러냈다.
현장감독공무원 피복비 수천만원을 부적정 집행하고 수백건의 유가보조금 의심신고를 받고도 조사나 행정상 제재를 단 한차례도 하지 않고 방치한 것.
해남군 안전교통과는 같은 시기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을 해 41차례에 걸쳐 496건의 의심신고를 제공받았으나 조사나 행정상 제재를 단 한차례도 하지 않은 채 방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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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감독공무원 피복비 수천만원을 부적정 집행하고 수백건의 유가보조금 의심신고를 받고도 조사나 행정상 제재를 단 한차례도 하지 않고 방치한 것.
31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해남 공룡박물관 등 14개 부서는 2020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설부대비로 피복비 90건에 6222만원을 집행했다.
그런데 위 부서들은 감독공무원으로 임명되지 않은 25명에 최소 1건 20만원에서 최대 19건 808만원까지 총 79건에 5405만원의 피복을 부적정하게 구입해 지급했다가 도 감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특히 위 지출건 중 준공일이 도래하거나 공사기간이 아닌 시기에도 15명에 최소 1건 20만원에서 최대 16건 588만원까지 총 44건 2586만원의 피복을 부적정하게 구입해 지급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 1항에 피복비 지급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게약 집행기준에 따라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복비를 집행하는 경우 공사기간 구매의 타당성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집행하고 고가의 등산용품 등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는 공사기간이 아닌 시기에 총 200만원 이상 부적정하게 집행한 전 담당자 총 3명에 훈계요구했으며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해남군은 자동차 행정처분업무에도 부적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군 안전교통과는 같은 시기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을 해 41차례에 걸쳐 496건의 의심신고를 제공받았으나 조사나 행정상 제재를 단 한차례도 하지 않은 채 방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반기별로 운송사업자 등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발생 여부를 조사하고, 조치결과를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에 실시간으로 입력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해남군이 어긴 것이다.
또한 같은 지침 제23조 등에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적발된 운송사업자나 화물차주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형사고발 조치 등 행정상 제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해남군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등 과태료 부과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같은 시기 해남군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해 53건 326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누락했다.
군수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보유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36조를 간과한 것이다.
전남도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실태조사 및 행정상 제재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한 전 담당 팀장, 담당자에 대해 훈계요구했으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 53건 326만원을 부과토록 시정요구했다.
해남=홍기철 기자 honam333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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