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폭 패소' 권경애 변호사 5천만 원 배상 강제조정

여현교 기자 2023. 10. 3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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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조정센터는 권 변호사 측에게 오는 12월 15일까지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는 지난 4월 권 변호사의 재판 3회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알려진 뒤, 권 변호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위자료 1억 등 총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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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경애 변호사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재판에 3회 연속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게 법원이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법원조정센터는 권 변호사 측에게 오는 12월 15일까지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씨 측은 강제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권 변호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판 불출석 패소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스스로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유족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는 지난 4월 권 변호사의 재판 3회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알려진 뒤, 권 변호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위자료 1억 등 총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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