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등기 신청'…법무부,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국회 제출

엄하은 기자 2023. 10. 3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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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로 부동산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만 등기 신청이 가능해 부동산이 먼 곳에 있어도 직접 찾아가야 했습니다. 개정안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신청 방법을 도입해 관할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계약 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등기신청 시 필요한 행정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통해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신탁재산 거래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신탁부동산은 통상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에게 처분권한이 있어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신탁원부를 확인해 처분권한자를 파악해야 하는데, 최근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을 맺는 전세사기 사례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동산등기부에 신탁부동산의 처분권한을 확인하도록 하는 주의사항 문구가 기재돼 무권리자와 계약 체결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 신탁등기가 완료된 약 84만여개의 등기부에도 주의문구가 기재될 예정입니다.

등기소 관할을 완화하는 내용도 신설됩니다. 종전에는 여러 부동산에 대한 공동저당을 신청할 경우 각 관할 등기소를 모두 방문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관할 등기소 중 한 곳만 방문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속이나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 사건은 관할이 아니어도 어느 등기소에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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