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위기 막아야" 세종시 '재정특례 연장' 총력

곽우석 기자 2023. 10. 3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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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올해 말 만료를 앞두고 있는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해 국회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종시법 개정안에는 올해까지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하는 재정 특례를 오는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를 찾은 이승원 부시장은 "취득세 등 세입 감소 추이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재정 특례마저 만료될 경우 심각한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며 세종시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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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원 경제부시장 31일 국회 찾아 세종시법 개정안 통과 건의
김용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왼쪽)을 면담하고 있는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가운데).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올해 말 만료를 앞두고 있는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해 국회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인한 재정 위기로 살림살이에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특례 연장마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초유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우려감이 감지된다.

31일 시에 따르면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용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만나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세종시법 개정안에는 올해까지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하는 재정 특례를 오는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시는 단층제 행정체계에 적용할 제도가 미비해 광역분과 기초분 보통교부세를 별도로 받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어 적어도 2030년까지 재정 특례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가 불과 2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특례 연장을 위한 발걸음이 더욱 조급해진 모습이다.

오는 11월 중 소속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넘어야 하는 등 일정이 촉박하다.

국회를 찾은 이승원 부시장은 "취득세 등 세입 감소 추이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재정 특례마저 만료될 경우 심각한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며 세종시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김용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세종시에 적용되는 보통교부세 재정특례가 절실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세종시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시는 단층제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부세 제도 개선을 비롯해 행정수도의 지위에 걸맞은 세종시법 전면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승원 부시장은 "재정 특례 연장은 행정수도 세종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적 기초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행정수도 지위에 걸맞은 특례를 반영하기 위해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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