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구글, 기본 검색엔진 설정 대가로 삼성-애플에 36조원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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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 법무부는 구글이 삼성, 애플과 같은 휴대폰 제조사나 무선사업자들에게 구글의 웹 브라우저인 '크롬'을 스마트폰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해주는 대가로 263억 달러(약 36조 원)를 지불하고, 수익 배분을 지렛대로 활용해 불법 독점권을 유지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이날 법정에 나온 피차이 CEO는 스마트폰 제조사에 돈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제조사의 스마트폰 기기에서 구글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지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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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조사 스마트폰에서 구글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지불한 것이다. 소비자 편의를 위한 조치였다.”(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법무부가 2020년 구글을 상대로 반(反)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에 법정에서 공개 증언한 피차이 구글 CEO는 법무부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열린 이날 재판에서 피차이 CEO는 3시간 넘게 증언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구글이 삼성, 애플과 같은 휴대폰 제조사나 무선사업자들에게 구글의 웹 브라우저인 ‘크롬’을 스마트폰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해주는 대가로 263억 달러(약 36조 원)를 지불하고, 수익 배분을 지렛대로 활용해 불법 독점권을 유지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이날 법정에 나온 피차이 CEO는 스마트폰 제조사에 돈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제조사의 스마트폰 기기에서 구글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지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미 자체 웹 브라우저 ‘사파리’를 운영 중인 애플에게 재정적 유인을 제공하지 않으면 크롬의 이용 편의성을 낮추려할 우려가 있었다는 취지다.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구글이 제조사 등에 지불한 263억 달러 중 대다수인 180억 달러는 애플로 흘러갔다.
피차이 CEO는 지난달 2일 정부 측 증인으로 나온 사티아 나델라 MS CEO가 “구글의 지배력 때문에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1~2년에 한 번 업데이트를 제공할 동안 크롬은 6주마다 새로운 버전을 출시했다. 크롬의 검색 지배력은 혁신과 초기 투자의 결과”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와 NYT 등 미국 언론들은 구글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도 만약 패소할 경우 기업이 쪼개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는 기업의 반독점법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기업을 여러 기업으로 분할해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
법원이 미 법무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한국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앞서 2011년 네이버와 다음이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 스마트폰에 검색 서비스와 앱 등을 선탑재하는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국내 검색 시장에서 구글 점유율이 10% 수준에 불과했던 당시와 달리, 올해 1~9월 구글의 국내 검색 시장점유율은 30%로, 1위인 네이버(58.1%) 자리를 빠르게 추격하는 등 상황이 달라졌다. 실제로 공정위는 2021년에는 삼성전자 등 제조사에 구글 OS만 사용하도록 강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2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IT 업계에선 구글이 패소하면 삼성전자와 애플(아이폰)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삼성전자 스마트폰에는 크롬, 지메일(e메일) 등의 구글 앱이 기본으로 깔려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근 세계적으로 정부들이 거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내에서도 구글이 앱 마켓 ‘구글 플레이’의 독점적인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사 게임 출시를 방해했다가 올 4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네이버와 카카오모빌리티도 각각 오픈마켓과 택시 호출 서비스 등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가 200억 원대 과징금을 물었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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