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 숙제 안은 신임 총장들…복무기간 단축 등 특단 대책 낼까

김관용 2023. 10. 3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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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31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박안수·양용모·이영수 대장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열린 취임식에서 각각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취임했다.

18개월인 병사 대비 상대적으로 복무기간이 길고 급여에 비해 책임이 더 크다는 부담감 등의 이유로 간부 지원율은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현역병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은 24개월, 해군은 26개월, 공군은 27개월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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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육·해·공군 참모총장 취임, 업무 시작
초급간부 수급난에 병력부족 문제 심각
28개월 ROTC 의무복무기간 단축안 주목
해군병, 육군과 같이 18개월안 추진도 검토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신임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31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각 군의 편성과 조직을 관장하는 군정권을 갖고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는 이들은 병력 수급부터 인사·군수·교육 등 이른바 ‘양병(養兵)’을 총괄한다. 초급간부 수급난과 병력 부족, 복무여건 개선 등의 현안에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날 박안수·양용모·이영수 대장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열린 취임식에서 각각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취임했다. 지난 30일 기자들과 만난 박 총장은 “군이 가진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 육군 양병에 있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사에서도 박 총장은 “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병역자원의 감소 등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최소 희생으로 승리하기 위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의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장병 복지여건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31일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제50대 육군참모총장 박정환 대장 이임·전역식과 제51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대장 취임식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박 신임 총장 등 참석자들이 경례하고 있다. (사진=육군)
육군의 초급간부 수급난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18개월인 병사 대비 상대적으로 복무기간이 길고 급여에 비해 책임이 더 크다는 부담감 등의 이유로 간부 지원율은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초급장교의 70%를 배출하는 학군단(ROTC) 지원율은 심각하다. 지난해 수도권 대학 ROTC 후보생 지원율은 0.92대1로, 처음으로 선발 예정 인원을 밑돌았다. 실제 선발된 인원도 필요 인원의 51%에 그쳤다.

이에 따라 1968년 이후 변화없는 28개월 ROTC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될지 주목된다. 현재 군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수당이나 상여금 확대, 급식비 증액, 취업 지원 확대 등의 방안으로는 간부 지원율 제고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군에 온 유능한 인재들의 직업 안정성 제고를 위해 장기복무 선발 확대 등의 구조적 변화도 필요한 상황이다.

해군의 경우에는 초급간부 수급난뿐만 아니라 일반 수병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함정 근무 기피와 상대적으로 긴 의무복무 기간 등의 이유다.

이에 따라 해군은 병 모집횟수를 늘리고, 신병 양성교육 기간을 기존 6주에서 5주로 줄였다. 또 함정 근무 의무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조정하고, 함정 근무 장병들도 유심(USIM)을 제거한 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신의 거주지역에서 복무하고 싶은 장병의 경우 입대부터 복무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해군은 병 수급 안정화를 위해 의무복무 기간을 2개월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20개월인 의무복무를 육군과 같은 18개월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 총장 등 수뇌부가 국회 등과 적극 협력해야 가능하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현역병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은 24개월, 해군은 26개월, 공군은 27개월로 규정돼 있다. 단, 현역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을 근거로 육군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로 유지되고 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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