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서 산 하림 생닭서 `벌레` 나왔다…식약처 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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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판매되는 하림의 생닭에서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에 나섰다.
31일 식약처는 전북 정읍 하림 공장을 찾아 현장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이물질이 곤충일 경우에는 초기 발견은 경고, 2차 적발부터는 영업정지 된다.
하림 측과 정읍시는 이 이물질을 외미거저리(곤충)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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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판매되는 하림의 생닭에서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에 나섰다.
31일 식약처는 전북 정읍 하림 공장을 찾아 현장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읍 공장에서 생닭 유통 과정에 문제가 벌어진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현장 조사에는 정읍시와 방역 당국도 동행했다.
조사 결과 해당 이물질이 곤충일 경우에는 초기 발견은 경고, 2차 적발부터는 영업정지 된다. 만약 기생충일 경우에는 바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하림 측과 정읍시는 이 이물질을 외미거저리(곤충)로 보고 있다. 외미거저리는 딱정벌레 유충으로 국내 육계 농가 대부분에서 발견된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 신고로 시작됐다. 식약처는 "조사를 바탕으로 실제 해당 이물질이 검출된 원인 등을 검토하고 있고 조사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하림이 판매하는 '하림 동물복지 통닭'은 친환경 생산을 고수하고 있는 제품이다. 하림 측은 축산 과정에서 살충제를 사용할 수 없고, 손질된 닭은 사람이 육안으로 검수하고 있어 유충 유입을 완벽히 차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읍시 관계자도 "내장 세척 과정에서 그대로 제거돼야 하는 모이주머니를 세척 기계가 건드려 터지면서 발생한 일로 보인다"며 "꽉 차 있던 모이주머니가 터져 안에 있던 이물질이 기계에 묻고, 기계를 빼내면서 그대로 식도에 붙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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