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에 장관 표창 수여 강원 지자체…“포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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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 추석 명절 공직 감찰 등에서 적발된 관련자에 대한 시정조치‧주의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최근 추석명절 대비 공직감찰 감사 등 5개 분야 31건, 재심의 등 32건의 처분요구에 대한 감사위원회를 개최했다.
또 복무위반으로 징계기록이 남아있는 직원을 자체 포상하고, 퇴직 희망신청시 감사원 등 상급기관에 퇴직제한사유를 조회하지 않고 퇴직처리를 한 지자체 3곳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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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 추석 명절 공직 감찰 등에서 적발된 관련자에 대한 시정조치‧주의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최근 추석명절 대비 공직감찰 감사 등 5개 분야 31건, 재심의 등 32건의 처분요구에 대한 감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감사위원회는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해 장관표창이 수여되도록 한 A지자체에 대해 포상을 취소하라고 의결했다.
음주운전, 성 비위, 금품 향응 수수 등 3대 비위는 포상이 제한된다.
또 복무위반으로 징계기록이 남아있는 직원을 자체 포상하고, 퇴직 희망신청시 감사원 등 상급기관에 퇴직제한사유를 조회하지 않고 퇴직처리를 한 지자체 3곳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 올해 정기 종합감사에서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업무 소홀 및 부적정 사항이 확인된 지자체에는 기관 경고와 함께 관련자의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해당 지자체는 인사계획 미수립 등 인사운영 질서를 훼손하고, 행정 절차를 어긴 채 민간 보조사업 추진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도 감사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재심의 신청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친 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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