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인기남 됐다” 집유로 나온 춘천 칼부림 예고자, 공권력 조롱

김명진 기자 2023. 10. 31. 17:1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석방 뒤 구속 후기 올려
지난 8월 '춘천 칼부림' 글을 올렸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20대 남성이 지난 26일디시인사이드에 올린 '구속 후기' 글. /디시인사이드

디시인사이드에 ‘춘천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글을 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20대 남성이, 같은 사이트에 자기가 80일 동안 겪은 수사와 재판 ‘후기’를 올렸다. “교도소에서 인기남 됐다” “살인 예고 글로 잡혀 온 형님과 도원결의를 맺었다” 같은 내용을 썼다. 검찰은 “공권력을 조롱했다”며 항소했다.

3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오후 6시 56분 디시인사이드 바이크 갤러리에 ‘춘천 7시30분 칼부림할 예정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칼로 생선회를 뜨는 사진까지 첨부하고선 “회 떠 먹어야지”라고 적었다. 긴급 체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그는 1심 선고 전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도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리니까 재미로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춘천지법은 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종 범죄로 인해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실제 범죄를 실현할 의지가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6일 1심 선고 뒤 풀려났다. 석방된 날 오후 3시쯤 A씨는 디시인사이드를 다시 찾았다. 살인 예고 글을 올렸었던 그 게시판에 ‘구속 후기 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써 올렸다. 범행 이후 체포됐을 당시 상황,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과 검사와 나눈 대화, 교도소에서 겪은 일화를 썼다. 마스크를 쓴 자신의 얼굴 사진까지 올렸다.

“경찰이 집으로 20명 정도 들어오더니 ‘디시에 칼부림 게시글 쓰신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더라.” “또 살인 예고 글 쓴 사람 내 옆에 잡혀 옴. X나 웃겼음. 그 사람이랑 도원결의 맺고 같이 교도소로 이송됨.” “(재소자들이) 뭐로 들어왔느냐고 물어봐서 ‘협박’으로 들어왔다니까 ‘아~ 살인 예고 글’ 하면서 전체 다 소문나서 인기남 됨.”

A씨의 ‘후기 글’은 검찰도 읽었다. 검찰은 그 뒤, 집행유예가 나온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춘천지검은 “해당 범행으로 경찰관 20여 명이 출동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한 점, 집행유예로 석방된 직후 ‘교도소에서 인기남’이라는 글을 올려 공권력을 조롱한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