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기 혐의' 전청조 신병확보…주거지 압수수색

조소현 2023. 10. 31. 17: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전청조(27) 씨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1일 오후 3시52분께 경기 김포시 친척 집에 있던 전 씨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전 씨 관련 사건은 사기 혐의 고소 1건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 고발 1건, 진정 1건 등이다.

앞서 남 씨는 이날 대리인을 통해 송파경찰서에 전 씨와 전 씨 모친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포서 체포…송파경찰서 압송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의혹이 불거진 전청조(27) 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CBS, 채널A 방송화면 캡처

[더팩트 ┃ 조소현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전청조(27) 씨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1일 오후 3시52분께 경기 김포시 친척 집에 있던 전 씨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서울 송파구 전 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전 씨 관련 사건은 사기 혐의 고소 1건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 고발 1건, 진정 1건 등이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은 지난 25일 전 씨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고발했다. 전 씨가 제보자 A씨에게 중개 플랫폼으로 신용도와 금리를 조회하고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다는 내용이다. A씨가 돈을 건네지 않아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전 씨가 중국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진정도 냈다. 남 씨가 전 씨와 사기 혐의 공범이라며 함께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전 씨가 지난 8월 말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투자 명목으로 2000만원을 가로챘다는 고소장도 접수됐다.

경찰은 전 씨를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전날 전 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통신영장, 압수영장을 신청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며 체포영장 등을 발부했다.

전 씨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전 씨를 송파경찰서로 압송한 뒤 각종 의혹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전청조 씨의 사기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 송파경찰서/더팩트 DB

남 씨가 전 씨 사기 행각에 공모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김 의원이 접수한 진정에는 남 씨의 공범 가능성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남 씨는 이날 대리인을 통해 송파경찰서에 전 씨와 전 씨 모친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과 아동학대 혐의로 전 씨를 수사하고 있다.

전 씨는 지난 26일 오전 1시10분께 경기 성남시 중원구 남 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중학생인 남 씨 조카를 골프채 등으로 때린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전 씨 모친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남 씨를 스토킹했다는 신고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sohyu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