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급식에 모기기피제' 전 유치원교사 일부 무죄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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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20년 서울 금천구의 국공립 유치원에서 단체 급식통과 동료 교사의 커피에 세제 또는 모기 기피제를 넣은 혐의로 기소된 50살 박 모 씨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CCTV 영상 등 증거와 법리를 다시 검토한 뒤 박 씨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을 구하고자 한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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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급식에 모기기피제를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치원 교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20년 서울 금천구의 국공립 유치원에서 단체 급식통과 동료 교사의 커피에 세제 또는 모기 기피제를 넣은 혐의로 기소된 50살 박 모 씨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CCTV 영상 등 증거와 법리를 다시 검토한 뒤 박 씨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을 구하고자 한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4년과 5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원아에게 가루세제를 묻힌 초콜릿을 먹였다는 혐의 등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889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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