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농민회 "1750명 서명받아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 주민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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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농민회는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을 주민발의로 추진한다.
농민회는 31일 괴산군의회에 주민발의 대표자 교부를 신청했다.
주민발의 조례는 지방자치법 19조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주민조례발안법)에 근거한다.
농민회는 "지난해 들어 에너지 비용 증가 등으로 각종 농자재 가격이 폭등했고, 농민 소득은 20년 만에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지방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해 조례 제정을 주민운동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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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괴산군농민회는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을 주민발의로 추진한다.
농민회는 31일 괴산군의회에 주민발의 대표자 교부를 신청했다.
주민발의 조례는 지방자치법 19조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주민조례발안법)에 근거한다.
주민조례발안법 5조에 따르면 인구 5만 미만 시·군·자치구는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연대 서명해야 한다.
농민회는 군이 올해 1월 10일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인 1750명 이상 서명을 받는 것을 목표로 12월부터 본격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11월에는 수임인을 모집한다.
농민회는 "지난해 들어 에너지 비용 증가 등으로 각종 농자재 가격이 폭등했고, 농민 소득은 20년 만에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지방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해 조례 제정을 주민운동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지난해 이전 농자재 가격과 비교해 현재 가격이 오른 품목의 상승분만큼을 지방정부가 보장하는 것이다.
대상은 300평(약 991㎡) 이상,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 판매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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