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와 관계자, 2024년도 금지약물 등을 반드시 숙지하세요” KADA 강력 권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가 2024년 새롭게 적용하는 금지 약물 목록 등 주요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금지목록은 세계도핑방지기구(WADA)가 경기력 향상 효과가 있거나 선수 건강 및 스포츠 정신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약물 또는 방법을 선정·목록화해 발표하는 문서로 매년 1회 정기(1월 1일) 개정된다.
2024년 금지목록 주요 변경사항은 ▲진통제 성분 트라마돌(Tramadol) 경기기간 중 금지약물 편입 ▲성분헌혈을 위한 혈장분리교환술(Plasmapheresis) 허용 ▲S9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직장 경로 배출기간(Wash-out Period) 안내 등이다. 효력은 2024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WADA 지침은 국가병 기구들이 거의 그대로 수용한다. 국내 운동선수들은 아마추어와 프로를 막론하고 모두 WADA와 KADA 규정을 무조건 준수해야한다.
트라마돌(Tramadol)은 통증 조절을 위해 사용되는 진통제다. WADA가 모니터링 약물로 지정해 수년간 관찰한 바에 따르면 여러 종목에서 과사용되고 있다. KADA는 “트라마돌은 경기력 향상 및 오피오이드(아편유사제) 특성으로 인해 선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기간 중 금지약물로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혈장분리교환술을 통한 혈장 공여(기부·기증)는 허용된다. 헌혈은 크게 전혈헌혈과 성분헌혈로 나눌 수 있는데, 성분헌혈의 경우 혈액을 재주입하는 행위로 인해 M1 혈액 및 혈액성분의 조작에 해당해 금지돼 왔다. 하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는 혈액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료기관, 헌혈의 집)을 통한 혈장 또는 혈장 성분 공여(기부·기증)가 가능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S9 글루코코르티코이드와 관련해서는 직장(rectal)투여 배출기간(wash-out period)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제시해 선수 및 관계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KADA는 이번에 개정된 금지목록이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효력발생)되는 만큼 선수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누리집 공지, 유관단체에 안내서 배포 등 다각적인 교육·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영희 KADA 위원장은 “금지목록 변경사항을 숙지하는 것은 선수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라며 “질병 치료시 병·의원에서 자주 처방되는 트라마돌(Tramadol)의 경우 선수 및 의료진 등 관계자가 미리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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