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구교체 중 노동자 추락사…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등 3명 기소

이영민 2023. 10. 3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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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전등 교체 작업 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14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노동자가 천장누수 방지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을 수사해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이사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처음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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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건으로 관리업체 대표 유죄 선고되기도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노동자가 전등 교체 작업 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 북부지검은 31일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이사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서울 성북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50대 남성 A씨는 아파트 출입구 1층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천장등을 교체하다가 3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졌다.

검찰은 아파트 관리업체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A씨의 사망 원인으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14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노동자가 천장누수 방지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을 수사해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이사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처음 기소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2일 이 사건에 대해 전부 유죄를 선고했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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