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구교체 중 노동자 추락사…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등 3명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동자가 전등 교체 작업 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14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노동자가 천장누수 방지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을 수사해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이사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처음 기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노동자가 전등 교체 작업 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6월 서울 성북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50대 남성 A씨는 아파트 출입구 1층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천장등을 교체하다가 3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졌다.
검찰은 아파트 관리업체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A씨의 사망 원인으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14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노동자가 천장누수 방지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을 수사해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이사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처음 기소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2일 이 사건에 대해 전부 유죄를 선고했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청조, 해외 도피 꿈꾸나...“밀항 시도 중”
- 박태환 친 골프공 옆홀로 날아가 ‘퍽’ 사람 맞아 “처리 미흡”
- "아내 떠내려간다" 알고보니 돌 던진 남편, 선처 호소하며 한 말
- 천안서 초·중등 30명 가담 집단 폭행...세게 때릴수록 환호
- 분리수거장서 빈 병 12개 가져간 60대, 벌금 30만원
- 이수정 "'임신 가스라이팅' 주장한 남현희..믿기 힘들어"
- 마트서 산 하림 생닭서 벌레 무더기 ‘경악’…식약처, 조사 착수
- “돈벼락이다!” 헬기 타고 13억 현금 뿌린 유튜버[영상]
- 尹 시정연설 '온도 차'…마지못해 악수한 野, 기립 환대한 與
- '최동석 이혼' 박지윤 "아이들 상처 원치 않아…루머 강경대응"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