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마무 화사 ‘공연음란죄’ 무혐의 처분…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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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연 음란 혐의로 고발당한 마마무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 관련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오늘(31일)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당한 화사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검토한 결과,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뒤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비롯해 관련자 진술과 기존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경찰은 지난달 26일 화사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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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연 음란 혐의로 고발당한 마마무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 관련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오늘(31일)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당한 화사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검토한 결과,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뒤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화사에 대해선 지난 5월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tvN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 과정에 벌인 퍼포먼스가 선정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벌어지자 이후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라는 단체는 지난 6월 22일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화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화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비롯해 관련자 진술과 기존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경찰은 지난달 26일 화사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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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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