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생과일, 종자류 등 반입 금지…특별검역 기간 운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중국의 광군제 등 유통 성수기를 맞아 해외직구를 통해 수입 금지품의 반입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11월 한 달간 특별검역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방문진 검역본부 식물검역과장은 "최근 국제 우편과 탁송으로 외국산 생과실, 금지식물 등의 구입이 늘고 있어 해외 병해충의 유입통로가 될 수 있으니 수입되는 모든 식물류는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중국의 광군제 등 유통 성수기를 맞아 해외직구를 통해 수입 금지품의 반입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11월 한 달간 특별검역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이 기간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생과실, 금지식물 등에 대한 식물검역에 검역탐지견을 추가로 투입키로 했다.
세관과 협조해 엑스레이(X-ray) 검색을 강화하는 등 미검역 물품이 통관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또 식물방역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식물감시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동호회(커뮤니티), 외국 식료품 판매점 및 식당 등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실시해 수입 금지품의 불법 반입과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과 업소 단속 과정에서 적발한 불법수입 외국산 생과일, 종자류 등 수입 금지품과 검역받지 않은 물품은 압수해 폐기하고, 이와 관련한 법 위반 행위는 수사해 송치할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국제 우편물·탁송품 수취 시 개봉검사 알림 스티커, 검역테이프 및 불합격 통지서가 부착 또는 동봉돼 있지 않은 경우 반드시 검역당국에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문진 검역본부 식물검역과장은 "최근 국제 우편과 탁송으로 외국산 생과실, 금지식물 등의 구입이 늘고 있어 해외 병해충의 유입통로가 될 수 있으니 수입되는 모든 식물류는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종 싱싱장터 '4호 소담점' 내년 초 개장…집현동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검토 - 대전일보
- "전기차 화재 또"… 아산 모종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화재 - 대전일보
- 대전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1명 토사 매몰…사망한 채 발견 - 대전일보
- 이재명 "법정 향하는 아내, 죽을만큼 미안… 희생제물 됐다" - 대전일보
- 오늘 '금융시장·은행' 1시간 늦게 개장…지연 이유는 - 대전일보
- 이준석 "출연료 3000만 원? 대표가 당협행사에 돈을 왜 받나" - 대전일보
- 아산 음식점 화재 벌써 지난해 2배…"대형화재 우려 후드·덕트 각별 주의" - 대전일보
-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 결정 - 대전일보
- 국·영·수 모두 쉬웠다… 과목별 한두 문항서 판가름날 듯 - 대전일보
- [영상] "무인카페서 534만 원 어치 공짜로"… 간큰 대전 고등학생들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