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 '레드카드' 준 교사…헌재 "학대 아냐" 기소유예 취소
[앵커]
학생에게 '레드카드'를 준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교사가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정당한 훈육이었다며 교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21년, 전주의 한 초등학교 담임 교사 A씨는 수업 시간에 잘못을 한 학생들의 이름표를 교실 칠판의 '레드카드' 옆에 붙였습니다.
A씨는 '레드카드'를 받은 학생들과 방과 후에 함께 교실 청소를 하는 이른바 '레드카드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가 A씨를 신고했고 지속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헌법재판소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냈습니다.
결과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의 '심판청구 인용'이었습니다.
A씨의 '레드카드 제도'가 '정상적인 훈육'이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헌재는 "A씨가 학생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레드카드를 주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처분 취소를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고, "기소유예 처분에 중대한 수사 미진의 잘못이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교사일동' 관계자 (현직 교사)> "교사의 교육행위가 기소 대상이었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해오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헌재의 판결에 대해서 반갑게 여기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과도한 교권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A씨를 신고한 학부모가 반복적으로 담임 교사 교체를 요구한 건데, 대법원은 올해 9월 이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부모 등 보호자가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었습니다.
정상적인 훈육을 인정하는 사법부의 판단이 이어지면서 교육 현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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