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사용자 숙원 풀리나···‘충전소 설치 촉진법’ 발의

정상훈 기자 2023. 10. 31. 17: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기차 이용자들의 오랜 불만인 충전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전소 설치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세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31일 이 같은 취지를 담은 '충전소 확대 촉진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법인이 충전소를 설치하려면서울 기준 12%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충전시설 취득세 3년간 한시 면제
강병원 “더 편리한 충전 환경 조성할 것”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전기차 이용자들의 오랜 불만인 충전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전소 설치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세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31일 이 같은 취지를 담은 ‘충전소 확대 촉진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전기차 이용자의 70% 이상은 ‘충전소 부족과 장기간 충전시간 소요’ 등 충전 인프라 사안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그동안 충전소 신규 설치에 따른 세제 혜택이 미비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가나 지자체가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취득세 및 재산세가 비과세지만, 민간 법인 등에겐 이러한 세제 혜택이 없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에 ‘신축(증축 또는 개축 포함)’하는 건축물로서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선 2026년 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은 법인이 충전소를 설치하려면서울 기준 12%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의 사용 및 매각 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조항도 명시했다. 편법 감면에 대한 보완조치인 셈이다.

강 의원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은 증가했지만 충전소 확충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인 만큼 충전소 확대에는 민간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전기차 이용자들이 편의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