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뉴질랜드 대사관서 동성직원 성추행…외교부 공무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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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면서 현지인인 남성 직원을 성추행한 외교부 공무원이 사건 발생 6년 만에 국내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17년 11∼12월 뉴질랜드 웰링턴 소재 한국대사관에서 현지인인 남성 직원 B 씨의 신체를 세 차례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A 씨는 외교관 신분으로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일했으며 현재는 국내에 머무르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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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면서 현지인인 남성 직원을 성추행한 외교부 공무원이 사건 발생 6년 만에 국내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외교부 공무원 58살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11∼12월 뉴질랜드 웰링턴 소재 한국대사관에서 현지인인 남성 직원 B 씨의 신체를 세 차례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A 씨는 외교관 신분으로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일했으며 현재는 국내에 머무르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확인됐습니다.
B 씨는 2019년 7월 뉴질랜드 경찰에 A 씨를 고소했고 현지 법원은 이듬해 2월 현지 법원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A 씨가 뉴질랜드를 떠난 상태여서 현지에서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2019년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지난해 말 한국에 입국한 B 씨가 직접 서울경찰청에 다시 고소하면서 국내에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으나 그의 거주지를 고려해 부천지청으로 사건이 이송됐습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B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으로 오랫동안 치료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A 씨의 죄명을 강제추행치상으로 변경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면밀하게 법리를 검토해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했다"며 "A씨가 죄에 걸맞은 처벌을 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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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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