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추가 기소...아들도 뇌물 공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곽 전 의원과 그의 아들 병채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범죄수익은닉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1심에서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지 8개월 만이다.
검찰은 2021년 4월 김 씨로부터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약 25억원(세전 50억원)의 뇌물을 받으면서 화천대유 직원이던 아들 병채 씨의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당초 검찰은 곽 의원만 뇌물 혐의로 기소했는데,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보강수사를 거쳐 병채 씨와 공모해 돈을 의도적으로 은닉했다는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가 곽 전 의원에게 이른바 ‘하나은행 이탈 위기’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한 정황 등도 추가로 확인해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씨에겐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16년 4월께 남욱 변호사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했다. 앞서 1심에서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에게 받은 불법정치자금 5000만원으로 유죄를 받았는데, 남 변호사는 최근 검찰에서 5000만원을 추가로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2016년 11월 곽 전 의원에 대한 후원금으로 화천대유 직원 박 모씨를 통해 300만원을 기부하고, 2017년 8월에는 남욱·정영학 씨에게 각각 500만원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새롭게 확인해 기소했다.
반면 곽 전 의원은 지난 25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2년째 검찰이 조사했는데도 저와 관련된 자료가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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