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다쳐… 檢 불기소에 피해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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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34)이 골프장에서 친 티샷으로 옆 홀에 있던 골퍼를 다치게 해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다.
3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검은 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박태환을 불기소 처분했으나 피해자 측이 항고했다.
박태환은 지난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티샷을 실수해 옆 홀에 있던 A씨의 눈과 머리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태환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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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검은 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박태환을 불기소 처분했으나 피해자 측이 항고했다. 박태환은 지난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티샷을 실수해 옆 홀에 있던 A씨의 눈과 머리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는 망막 내부가 찢어지는(망막열공) 상처를 입어 현재까지 시력 저하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A씨는 박태환을 형사 고소하고 지난 4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박태환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당시 캐디의 지시에 따라 타구한 점,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공이 날아가다 오른쪽으로 휘는 것)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피해자 측은 항고했다. A씨는 사고 발생 이후 약 2년이 흘렀는데 박태환으로부터 직접 사과나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박태환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가해자 이름도 알지 못했으나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아보고 나서야 박태환 임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박태환 소속사 관계자는 "피해 보상 등 금전적 요구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 후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현재는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재이 기자 wja0601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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