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식품 팔아 영업정지 받은 업체들, 100억 넘는 학교 급식 식자재 납품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100억원 이상의 학교 급식 식자재를 납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감사원이 공개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정기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5년간 급식시스템 관리 부실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47개 업체가 102억여원에 달하는 식자재 공급 계약을 하도록 방치했다.
세부적으로 공사는 A업체가 지난 2021년 1월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보관하고 있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통보를 시흥시청으로부터 받고도 이를 급식시스템에 기재하지 않아 시스템 이용정지 제재 기간(2021년 2월10일~5월9일) 중 14억4천300만원이 넘는 납품 계약을 하게 방치했다. A업체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판매해 3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로, 제재 기간 동안 86개 학교와 133건의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또 지난해 10월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한 B업체를 비롯해 서울 중랑구, 부산 강서구, 목포시 등이 식품 관련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한 3개 업체에 대한 처분 내역을 전달받고도 이를 급식시스템에 제대로 입력하지 않아 2억3천900만원이 넘는 계약을 하게 방치했다.
식약처도 감사원이 감사를 마치기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영업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공사가 위장업체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도 신고에 따른 별다른 인센티브 등을 두고 있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위장 업체들의 계약을 막지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위장업체가 한 계약은 2억3천만원에 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식자재 공급사의 행정처분 내역이 급식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위장업체로 제보된 업체에 대한 조달시스템 이용 정지 제재 방안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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