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주사 후 추락' 5억 배상 판결에…의협 "부작용 전부 통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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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한 고등학생이 독감 치료제를 맞고 환각 등으로 추락해 하반신이 마비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최근 병원 측에 수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인 설명의무에 관한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며 고액 배상 판결을 한 법원에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먼저 "불의의 사고를 입은 해당 환자분과 상심이 컸을 환자의 보호자 등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면서 "그러나 학계 보고 등에 따르면 해당 환자의 신경이상증세가 독감의 증상인지 독감 치료 주사제의 부작용인지 불명확하며 기존 법리에 비추어 볼 때도 설명의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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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한 고등학생이 독감 치료제를 맞고 환각 등으로 추락해 하반신이 마비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최근 병원 측에 수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인 설명의무에 관한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며 고액 배상 판결을 한 법원에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독감(인플루엔자) 치료를 위해 타미플루 계열 제제를 투여받은 17세 환자가 환각 증세로 추락한 사고에 대해 병원의 책임을 물어 환자 측에 5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8년 12월 독감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당시 17세 환자는 타미플루 계열 독감 치료 주사제인 페라미플루 접종 후 같은 날 밤 7층 창문 아래로 뛰어내렸고 척추 손상 등으로 하반신이 마비됐다. 이에 환자 가족들은 의료진으로부터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의협은 먼저 "불의의 사고를 입은 해당 환자분과 상심이 컸을 환자의 보호자 등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면서 "그러나 학계 보고 등에 따르면 해당 환자의 신경이상증세가 독감의 증상인지 독감 치료 주사제의 부작용인지 불명확하며 기존 법리에 비추어 볼 때도 설명의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이 투여 약제의 설명서에 기재된 주요 부작용을 모두 설명하라는 취지라면, 이는 "실무상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
이어 의협은 "의사가 최선을 다해 진료한다고 하더라도 사망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피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 의료행위의 본질적인 한계이며, 모든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결과를 완벽하게 예측하고 그 이면에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도 빠짐없이 파악하며 통제하기에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이런 의료행위의 본질과 특수성을 무시한 채 고의가 아닌 오진이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까지 엄격한 형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안정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방어 진료를 부추길 것이란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현재도 소아청소년과뿐만 아니라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의 전공의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고 있어 필수 의료 분야 수술이나 진료 자체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 의료현실을 무시한 채 법의 잣대만을 들이대는 이러한 판결이 반복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법원 판결에 대해 재차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의협은 "법원은 의료법에 근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아울러 의사와 모든 국민이 안전한 진료환경 속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약물부작용에 의한 환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국회와 정부가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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