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검찰에 마약사범으로 몰린 피해자…檢 "진심으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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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관리한 정보원의 조작 때문에 '마약사범'으로 몰려 재판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공소가 취소된다.
인천지검(검사장 송강)은 31일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씨에 대해 공소를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공소취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인천지검에 A씨의 구속을 취소하라고 요청했고 인천지검은 이를 받아들여 A씨를 석방했다.
그러나 공소는 취소하지 않아 A씨는 최근까지 계속 재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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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국가정보원이 관리한 정보원의 조작 때문에 ‘마약사범’으로 몰려 재판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공소가 취소된다.
인천지검(검사장 송강)은 31일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씨에 대해 공소를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공소취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5월 마약 밀수 혐의로 인천세관 특별사법경찰관에게 검거됐다. 필리핀에서 A씨에게 온 택배상자에 필로폰 약 90g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이후 세관은 A씨를 구속하고 사건을 인천지검에 송치했다.
사건이 반전된 건 3개월 후다. 서울서부지검이 A씨 사건을 조작한 B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하면서 A씨가 오히려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인천지검에 A씨의 구속을 취소하라고 요청했고 인천지검은 이를 받아들여 A씨를 석방했다. 그러나 공소는 취소하지 않아 A씨는 최근까지 계속 재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BS가 30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B씨는 국정원의 마약 정보원으로 활동했고, 국정원의 ‘실적’ 요청에 사건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은 “검찰이 A씨에 대한 기본권 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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