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아파트 관리 직원, 전등 교체 작업 중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기소

김동규 2023. 10. 3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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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 교체 작업 도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한 노동자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등이 법정에 서게 됐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서울 동대문구 소재 아파트에서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가 천장누수 방지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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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등 교체 작업 도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한 노동자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등이 법정에 서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이날 아파트 관리업체 A사의 대표와 해당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해당 법인 소속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사에 소속된 근로자 C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1층 출입구 천장등 교체 작업을 하다 사다리에서 추락해 숨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C씨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3m 높이 사다리에서 작업하다 추락해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B씨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처벌할 수 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서울 동대문구 소재 아파트에서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가 천장누수 방지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기소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이들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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