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없이 작업 노동자 추락사…檢,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기소

임철휘 기자 2023. 10. 3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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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없이 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사한 근로자 사건과 관련, 검찰이 해당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이사 A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 외에도 A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당시 아파트 현장 관리소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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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출입구 1층 천장등 교체 중 추락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서울=뉴시스] 검찰 로고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안전모 없이 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사한 근로자 사건과 관련, 검찰이 해당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이사 A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관리업체 직원이 아파트 1층 출입구 천장등 교체 작업을 하던 중 3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고,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는 등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A씨 외에도 A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당시 아파트 현장 관리소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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