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비앤지스틸 '무재해·안전일터' 노사 공동선언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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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비앤지스틸 노조가 사측과 맺은 노사 공동 선언을 파기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이하 노조) 등 3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현대비앤지스틸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 공동 선언에 합의했던 사측의 저의가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회견에서 "(사측이) 안전 일터 조성도 못 하고 있으며 노사 공동 선언과 함께 합의된 '후속 조치 이행 확인서'의 내용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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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 위반혐의로 경영진 고발까지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현대비앤지스틸 노조가 사측과 맺은 노사 공동 선언을 파기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이하 노조) 등 3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현대비앤지스틸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 공동 선언에 합의했던 사측의 저의가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13일 현대비앤지스틸 노사는 무재해와 안전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 공동 선언문에 합의했다.
노사는 ▲ 안전 문화 내재화를 통한 산업 재해 예방 공동 노력 ▲ 안전 관련 투자 및 중대재해 발생 예방 노력 지속 ▲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한 노사 간 소통과 협력 강화 등에 동의했다.
노조는 회견에서 "(사측이) 안전 일터 조성도 못 하고 있으며 노사 공동 선언과 함께 합의된 '후속 조치 이행 확인서'의 내용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라인과 유사한 라인들이 별다른 조치 없이 여전히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며 "회사는 노사 공동 선언을 통해 언론에 내보낼 좋은 이미지와 중대재해 수사에 첨부할 자료를 얻었을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 공동 선언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회견이 끝나고 고용노동부 부산고용노동청에 현대비앤지스틸 법인과 경영진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현대비앤지스틸은 지난해 9월부터 총 3건의 산업재해로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해 현재 관계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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