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특혜 비리 의혹' 공무원들 2심 징역형 구형

신대희 기자 2023. 10. 3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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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광주시 민간공원(중앙공원) 특례사업 과정에 부당한 지시·압력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변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 4명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정 전 부시장 등은 2018년 11월과 12월 광주시 민간 공원 특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 우선 협상 대상자를 변경하도록 한 혐의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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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선고 불복한 검찰 항소 인용 관심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검찰이 광주시 민간공원(중앙공원) 특례사업 과정에 부당한 지시·압력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변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 4명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31일 301호 법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허위공문서 작성·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 4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종제(60)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윤영렬(61) 전 감사위원장에게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사는 1심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정삼(58) 전 생태환경국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시청 공무원 양모(59)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이들이 공직자로서 책임을 저버려 죄질이 나쁜 점, 민간 공원 특례 사업 전반의 공정성·투명성과 신뢰를 훼손시킨 점, 개발 이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할 기회를 박탈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부시장 등은 2018년 11월과 12월 광주시 민간 공원 특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 우선 협상 대상자를 변경하도록 한 혐의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는 이들이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한 업체(호반)의 이의 제기를 받아주고 특정(표적)감사를 벌인 데다 호반건설의 감점 사항을 제외해 특혜를 줬다고 봤다.

검사는 또 이들이 고위 공직자의 직권을 남용, 감사 결과를 뒤집거나 제안 심사 위원회에 특정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게 해 감사위·심사위 권한·업무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최초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광주시 도시공사의 지위 반납을 종용하는 등 도시공사와 시 공원녹지과 직원들에 대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에 오류가 있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지시와 업무 수행이었다. 평가 점수가 달라졌기 때문에 업체를 변경한 적극 행정"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증거를 종합하면 일부 우선 협상 대상자에게만 특혜를 주려는 의도·목적이 있었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사는 1심 판단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항소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12월 12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광주시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은 장기간 공원으로 묶여있던 부지를 건설사가 매입한 뒤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8년 12월 서구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건설, 2지구는 금호건설에서 호반건설로 변경했다.

광주경실련이 중앙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교체하는 과정에 광주시의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는지,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했는지 등의 의혹을 밝혀 달라며 고발장을 내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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