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사 '공연음란죄' 무혐의 처분… 오명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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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로 고소를 당한 걸그룹 마마무 멤버이자 가수 화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당한 화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지난 9월 말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연 내용과 과정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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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당한 화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화사는 지난 5월 12일 tvN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차 성균관대학교 축제 현장을 방문했고, 이 무대에서 화사는 혀로 손가락을 핥은 뒤 특정 신체 부위에 갖다 대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를 두고 학인연은 "외설 행위 그 자체였으며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해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화사를 공연음란죄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9월 말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연 내용과 과정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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