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피해액 1,200억 원 이상으로 추정"

박재연 기자 2023. 10. 3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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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 사건 임대인인 정 모 씨 일가의 개인·법인 소유 건물이 52개(수원 44개, 화성 6개, 용인 1개, 양평 1개)로 확인됐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 씨와 관계가 확인된(친척이나 지인 등) 임대인이 소유한 건물의 경우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있다면 대책위에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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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숙인 '수원 전세사기' 의혹 피의자 일가

'수원 전세사기' 의혹 관련,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임차인들이 예상 피해 규모가 1천2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 사건 임대인인 정 모 씨 일가의 개인·법인 소유 건물이 52개(수원 44개, 화성 6개, 용인 1개, 양평 1개)로 확인됐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이들 건물에서 세대수가 파악된 건물은 40개 건물의 721세대로, 예상 피해액은 1천2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대책위는 설명했습니다.

대책위는 "대부분 건물이 근저당 금액이 높아 (전세) 보증금을 예상 피해액으로 환산했다"며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건물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계속 파악 중이며, 이들까지 합산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씨와 관계가 확인된(친척이나 지인 등) 임대인이 소유한 건물의 경우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있다면 대책위에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기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정 씨 일가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접수된 고소장은 총 345건으로, 피해 액수는 509억 원에 달합니다.

피고소인은 임대인 4명(정 씨 일가 3명 및 법인 관계자 1명), 부동산 중개 사무소 관계자 22명 등 총 26명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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