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 직무유기' 공소시효 임박…공수처는 기록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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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이 최초 제기됐을 때 검사들이 범죄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취지의 고발 사건 공소시효가 내달 10일 만료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관리본부장이 지난 7월12일 김 전 차관 1차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현재 과거 수사 기록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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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이 최초 제기됐을 때 검사들이 범죄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취지의 고발 사건 공소시효가 내달 10일 만료된다.
아직 주요 관련자 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진실 규명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관리본부장이 지난 7월12일 김 전 차관 1차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현재 과거 수사 기록을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7월27일 차 전 본부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9월 압수수색 형식으로 서울중앙지검이 보관하던 수사 기록을 넘겨받았다.
공소시효가 열흘 남짓밖에 남지 않았으나 아직 피고발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사건을 지휘하는 부장 검사도 최근 인사이동으로 바뀌었다.
특수직무유기 공소시효는 10년이어서 혐의가 인정되면 내달 10일까지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1차 수사팀은 2013년 11월11일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시효 만료 문제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고 신속하게 마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피고발인을) 소환 조사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은 공소 시효를 고려하면 그 사이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해 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발인인 차 전 본부장은 이달 17일 공수처 면담에서 불기소 결정 시 재정신청이라도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수사를 마쳐달라고 요청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앞서 경찰은 2013년 7월 건설업자 윤중천 씨 별장에서 촬영된 성 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같은 해 11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2015년 검찰의 2차 조사 결과도 무혐의였다.
김 전 차관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재수사를 거쳐 2019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죄·면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를 두고 2013년 수사팀이 김 전 차관 혐의를 제대로 수사해 기소했더라면 공소시효가 문제 되지는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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