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현지인 성추행 전 주뉴질랜드 외교부 공무원 …사건발생 6년 만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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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할 당시 현지인 남성 직원을 성추행한 외교부 공무원이 사건 발생 6년 만에 국내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년 11∼12월 뉴질랜드 웰링턴 소재 한국대사관에서 현지인 남성 직원 B씨의 신체를 3차례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외교관 신분으로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일했으며 현재는 국내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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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할 당시 현지인 남성 직원을 성추행한 외교부 공무원이 사건 발생 6년 만에 국내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 이선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외교부 공무원 A(58·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12월 뉴질랜드 웰링턴 소재 한국대사관에서 현지인 남성 직원 B씨의 신체를 3차례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외교관 신분으로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일했으며 현재는 국내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있다.
B씨는 2019년 7월 뉴질랜드 경찰에 A씨를 고소했고 현지 법원은 이듬해 2월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나 A씨는 귀국한 상태여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뉴질랜드 정부에서 한국에 문제를 삼는 등 외교문제로 까지 불거지기도 했다. A씨는 2019년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지난해 말 한국에 입국한 B씨가 직접 서울경찰청에 다시 고소하면서 국내에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 6월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으나 그의 거주지를 고려해 부천지청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B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으로 오랫동안 치료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A씨의 죄명을 강제추행치상으로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죄에 걸맞은 처벌을 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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