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태선 방문진 해임 집행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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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지된 것에 불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낸 항고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 정총령·조진구·신용호)는 31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지난달 11일 권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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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지된 것에 불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낸 항고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 정총령·조진구·신용호)는 31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 등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 효력은 본안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해임 처분에 대해 다투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권 이사장은 사실상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앞서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8월 21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지난달 11일 권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다. 방통위 측은 이에 반발해 즉각 항고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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