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이라더니 병원 도착 뒤 "괜찮아요"…택시처럼 부르는 구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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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은 복통이 심하다는 한 환자의 119 신고로 출동했는데, 도착해보니 술집이었어요. 술값을 못 낼 정도로 배가 아프다길래 일단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향했는데, 차에서 내린 뒤 바로 괜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119에 신고하는 사례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어 소방 당국은 실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출동 차질을 우려해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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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당국 "긴급하지 않은 경우 상담·안내 서비스 활용" 당부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어느 날은 복통이 심하다는 한 환자의 119 신고로 출동했는데, 도착해보니 술집이었어요. 술값을 못 낼 정도로 배가 아프다길래 일단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향했는데, 차에서 내린 뒤 바로 괜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119에 신고하는 사례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어 소방 당국은 실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출동 차질을 우려해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31일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5분께 춘천시 서면에서 산행 중 넘어져 손바닥에 상처를 입었다는 구급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대원들은 골절이나 감각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고 소방서로 복귀했다.
앞서 전날 오후 10시 59분께 강릉시 안현동에서도 "만취 상태에서 넘어졌다"는 신고로 출동했으나 큰 부상이 확인되지 않아 무릎 찰과상 치료를 해주고 돌아왔다.
이처럼 술을 마신 뒤 병원 이송을 요구하거나 응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입원 목적의 이송을 요청하는 등의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강원 지역 한 소방관은 "새벽 2∼3시쯤 횡성군 횡성읍에서 복통 환자가 있다는 신고로 출동했는데 술집이었다"며 "양주를 1병 반 정도 마신 주취자가 돈을 내지 않아 점주가 경찰에도 신고한 상황이었으나 술값을 내지 못할 정도로 아프다고 해 우선 구급차에 태웠다"고 말했다.
이어 "결제 문제로 소방대원들이 경찰들과도 실랑이를 벌이면서까지 이송했는데, 병원에 도착한 뒤에 환자가 갑자기 괜찮아졌다고 했다"며 당황스러웠던 순간을 회상했다.
또 다른 소방관도 "긴급한 상황인 것처럼 신고해서 출동했는데 짐이 한 보따리가 있었다"며 "입원하기 위해 구급차를 부른 경우였는데, 그 시간 동안 다른 신고에 대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지원해줬다"고 했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강원 지역 119 구급대 출동 건수는 2020년 9만9천828건, 2021년 11만6천879건, 2022년 13만7천419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실제 병원으로 옮겨진 경우는 2020년 6만5천547건, 2021년 7만1천656건, 2022년 8만2천64건이었다.
구급차 신고 건은 해마다 늘고 있으나, 실제 병원으로 옮겨지는 이송률은 2020년 65.7%, 2021년 61.3%, 2022년 59.7%로 줄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비응급환자의 경우 구급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시행령에서 말하는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 감기,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타박상, 주취자, 만성질환 등 환자를 뜻한다.
그러나 신고 접수 때 응급과 비응급 상황을 판단할 수 없어 119구급대는 일단 출동할 수밖에 없다.
비응급 신고에 일일이 대응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실제 응급환자가 발생해 신고받을 경우 출동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소방 관계자는 "비응급 환자는 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않을 수 있지만, 신고 내용만으로는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19를 소방차·구급차 출동 요청과 사고 신고 전화번호로만 아는 경우가 많지만, 의료 전문의·간호사·응급구조사가 24시간 119상황실에서 근무하면서 의료상담과 병원·의원·약국 안내를 한다"며 상담·안내 서비스 활용을 당부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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