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곽상도 아들 추가 기소…뇌물 혐의 공범으로

오연서 2023. 10. 3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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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새로운 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고 50억원(세후 25억원)을 아들의 성과급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곽 전 의원에게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단 받은 정치자금의 액수를 키우고, 대가를 새로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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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전 의원, 1심서 무죄 받고 항소심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추가기소도
‘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새로운 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1심에서 무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뇌물 혐의에 대해선 아들을 공범으로 추가 기소했다.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 등에게도 여러 혐의를 추가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곽 전 의원은 ‘추가로 드러난 사실이 없는데, 검찰의 주장만으로 추가 기소했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고 50억원(세후 25억원)을 아들의 성과급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곽 전 의원에게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아들 곽씨에게는 곽 전 의원에게 이미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와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모두 적용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아들 곽씨와 곽씨는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며, 아들 곽씨가 받은 돈을 곽씨가 받은 돈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단 받은 정치자금의 액수를 키우고, 대가를 새로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곽 전 의원은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께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돈이 5000만원이 아닌 1억원이고, 이 돈이 남 변호사의 형사사건 항소심 담당검사에게 사건 관련 청탁을 한 대가였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적용된 수수 금액도 공소장을 변경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이 과정에 대장동 민간업자 김씨도 공모했다고 보고 김씨도 알선수재 혐의로 새로 기소했다.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에게 법인자금으로 기부한 행위 등도 찾아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새로 적용했다. 김씨는 2016년 11월 화천대유 직원 박아무개씨에게 법인자금 300만원을 곽 전 의원에게 기부하게 하고, 2017년 8월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최대 지분권자로서의 지위 등을 이용해 남 변호사와 정영학씨에게 각 500만원을 기부하도록 알선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법인은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없다.

곽 전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성과급 관련한 내용은 1심 법정에서도 계속 다퉜고, 아들이 공범이 아니라는 게 1심 판결”이라며 “김씨에게 돈을 달라고 얘기한 것도 없고, (아들한테) 성과급 주는 얘기도 들어본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사실 없이 검찰의 주장만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 사건 청탁과 관련해 받은 돈 1억원에 대해선 “남씨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며 “(5000만원 이후 추가로) 남씨로부터 받은 돈이 없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편집자주: 공소장에 담긴 피고인의 혐의는 재판을 거쳐 무죄, 혹은 유죄로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최종 확정판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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