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1년 정지 김재원, 징계 5개월 만에 최고위원 자진 사퇴

김정환 기자 2023. 10. 3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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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혁신위 1호 안건 ‘대사면’ 대상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뉴스1

5·18 민주화 운동 등과 관련한 실언으로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난 30일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한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지난 5월 10일 당 윤리위원회가 김 최고위원에게 징계를 내린 지 약 5개월 만이다.

김 최고위원은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할 수 없다” “전광훈 목사가 우파 천하통일했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이 때문에 다른 설화로 물의를 일으킨 태영호 전 최고위원과 함께 당 윤리위 징계 대상에 올랐다. 태 전 위원은 징계 심사 하루 전 자진 사퇴했고, 당원권 3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다. 반면 김 최고위원은 자진 사퇴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

그랬던 김 최고위원이 최근 사퇴를 하자, 당내에선 ‘인요한 혁신위’의 1호 안건을 염두에 둔 처신이란 말이 나왔다. 인요한 혁신위는 당 화합 차원에서 그동안 당 징계를 받았던 인사들에 대한 대사면을 하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조만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최고위원과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징계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김 최고위원이 징계 취소 결정을 받으면 내년 총선 출마도 가능하다.

선출직 최고위원이었던 김 최고위원의 자리를 누가 채울지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선출직인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빈자리는 김가람 최고위원이 당 전국위원 대상 ARS 투표로 뽑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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