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1년 정지 김재원, 징계 5개월 만에 최고위원 자진 사퇴
5·18 민주화 운동 등과 관련한 실언으로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난 30일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한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지난 5월 10일 당 윤리위원회가 김 최고위원에게 징계를 내린 지 약 5개월 만이다.
김 최고위원은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할 수 없다” “전광훈 목사가 우파 천하통일했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이 때문에 다른 설화로 물의를 일으킨 태영호 전 최고위원과 함께 당 윤리위 징계 대상에 올랐다. 태 전 위원은 징계 심사 하루 전 자진 사퇴했고, 당원권 3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다. 반면 김 최고위원은 자진 사퇴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
그랬던 김 최고위원이 최근 사퇴를 하자, 당내에선 ‘인요한 혁신위’의 1호 안건을 염두에 둔 처신이란 말이 나왔다. 인요한 혁신위는 당 화합 차원에서 그동안 당 징계를 받았던 인사들에 대한 대사면을 하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조만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최고위원과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징계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김 최고위원이 징계 취소 결정을 받으면 내년 총선 출마도 가능하다.
선출직 최고위원이었던 김 최고위원의 자리를 누가 채울지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선출직인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빈자리는 김가람 최고위원이 당 전국위원 대상 ARS 투표로 뽑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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