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사업 특혜의혹' 항소심서 전 광주부시장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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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광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 특혜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종제 전 광주시 부시장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31일 업무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종제 전 광주시 부시장과 윤영렬 전 광주시 감사위원장, 공무원 양모씨, 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대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생태환경국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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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장 지시로 특정감사 시행"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광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 특혜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종제 전 광주시 부시장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31일 업무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종제 전 광주시 부시장과 윤영렬 전 광주시 감사위원장, 공무원 양모씨, 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대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생태환경국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정 전 부시장과 윤 전 감사위원장, 공무원 양씨는 1심에서 무죄를, 이 전 환경국장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은 광주시 민간공원 중앙2지구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부당 개입해 특정 건설사에 대해 감사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간 공원으로 묶여있던 부지를 건설사가 매입한 뒤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2018년 12월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평가배점이 잘못되거나 평가결과가 외부로 유출되는 부적정한 사실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후 중앙공원 1지구와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모두 바뀌었다.
검찰은 당시 특정 건설사로부터 청탁을 받은 이용섭 전 광주시장이 정종제 전 부시장에게 우선협상대상자인 건설사에 대한 특정감사 지시를 내렸고, 감사위와 담당 공무원이 부당 감사를 진행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정 전 부시장 등의 '적극 행정'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전 생태환경국장에 대허선 평가 항목을 임의 조정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도 검찰은 "정 전 부시장은 선거에 출마를 앞둔 유력정치인으로서 지역 내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해 이 전 시장으로부터 부당지시를 받아 특정감사 지시를 내린 사실이 명확하다"며 "직권 남용 등에 대한 공소사실 입증이 충분한데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등의 파기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에게 원심 구형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검사는 1심에서 정 전 부시장에게 징역 3년, 윤 전 감사장과 이 전 국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 양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해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피고인들 측은 "원심의 형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의 의무 위반 사실이 없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12월12일 오후 2시10분쯤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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