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선처받은 '칼부림 예고' 20대…석방 뒤 "교도소 인기남" 글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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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재미 삼아 올린 20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의 31일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춘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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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재미 삼아 올린 20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의 31일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춘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오후 6시 56분경 춘천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으나 1심은 A씨가 다른 종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실제 범죄를 실현할 의지가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그러나 A씨는 풀려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 후기 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건 이후 판결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적었다.
A씨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행위로 교도소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수용자들에게 알려지면서 '인기남'으로 불렸다고 주장했다.
춘천지검은 연합뉴스에 "해당 범행으로 경찰관 20여 명이 출동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한 점, 집행유예로 석방된 직후 '교도소에서 인기남'이라는 글을 올려 공권력을 조롱한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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