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스토킹·교제폭력 등 피해자 지원 개선…“예산은 되레 삭감”
정부가 스토킹·교제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성단체들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내년도 예산이 되레 삭감됐다며 반발했다.
여성가족부는 31일 제10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어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여가부는 “이번 회의는 스토킹, 성폭력 등의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신종·복합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 강화 필요성에 따라 5대 폭력(스토킹·디지털 성범죄·권력형 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을 보면 여가부는 ‘원스톱 지원’ 강화를 위해 해바라기센터(39개소→41개소), 여성긴급전화 1366(18개소→19개소),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지원(25개소→38개소)을 확대한다.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도 확대한다. 스토킹 긴급주거지원 운영기관을 6개소에서 17개소로 내년 중 확대한다.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근거를 마련한다. 교제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 안내서를 개발한다.
환심형(그루밍) 범죄 범위를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온라인 성 착취 실시간 상담·신고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서울·부산·인천·경기 지역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 연계로 피해촬영물의 효율적 삭제를 지원하고, 국가 간 공조 강화를 위해 사이버범죄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추진한다. 여가부는 “(협약 가입 시) 해외 정보기술(IT)기업의 디지털 범죄 증거 보존 등을 통해 신속한 국제수사 공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피해 지원 전달체계도 개선한다.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솔루션 지원단을 2개소에서 4개소로 늘리고,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도 30개소에서 55개로 확대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20세→24세)을 추진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 자립지원금(1인당 250만원)도 신설한다. 폭력방지 기반 강화를 위해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등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강력 사건 처벌 강화, 스토킹범죄 양형 기준안 마련, 소송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 노출 방지를 위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제도’ 안내 강화,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다중밀집장소에 대한 특별치안활동 등도 추진한다.
앞서 569개 여성·시민단체로 구성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은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여가부 예산안 백지화를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여가부는 감액된 예산 규모가 142억원이 아닌 53억원이며 피해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며 “하지만 여가부가 감액했다는 예산은 ‘권익증진국 사업 예산’으로 감액 규모를 눈속임하기 위한 꼼수”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지원 예산은 증액했다고 하나 실제로는 가정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합쳐지며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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