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현수막 방지법’ 첫 문턱 넘었다…"정책·비전만 담겠다"

이수빈 2023. 10. 3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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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을 유발하는 정치 현수막 난립을 막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그는 "이것으로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를 풀 수는 있지만, 각 정당이 하고자 하는 정책과 긍정적 비전을 보여주는 현수막을 걸 때 이 법이 형식과 내용 면에서 우리 사회에 보다 완벽하게 구현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정치가 국민께 더 호의적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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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개정안 행안위 소위 통과
내달 9일 본회의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
강병원 "정치가 국민께 더 호의적으로 다가가길"

[이데일리 이수빈 김기덕 기자] 정쟁을 유발하는 정치 현수막 난립을 막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내달 9일 열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이다.

20일 서울 서강대교 남단사거리에서 관계자들이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국 길거리에서 정쟁성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고 이와 유사한 목적의 각종 당내 태스크포스(TF)도 대폭 정리하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1건을 병합 심의해 의결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법상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따른 현수막을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때문에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며 과도한 정쟁이 유발되고, 시민 불편까지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여야는 이날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열어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설치를 읍·면·동 단위별 2개 이내로 제안하고,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곳에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설치기간 만료 후 신속히 자진 철거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법안소위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지난해 정당정치의 보장 및 활성화를 통해 국민께 더 다가간다는 취지로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했으나 과도한 정쟁과 정치혐오로 국민께 불편을 드린 점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 심사 및 의결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으로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를 풀 수는 있지만, 각 정당이 하고자 하는 정책과 긍정적 비전을 보여주는 현수막을 걸 때 이 법이 형식과 내용 면에서 우리 사회에 보다 완벽하게 구현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정치가 국민께 더 호의적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일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와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9일부터 전국에 걸린 1700여개의 정쟁형 현수막을 철거했다. 반면 민주당은 “애초 정쟁형 현수막을 걸지 않았다”며 현수막 철거 운동에 동참하지 않았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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