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5·18특위, 성폭력 피해자 법률·심리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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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법률·심리 지원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5·18 특위는 5·18 당시 성폭력 피해자 등의 2차·3차 피해를 방지하고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형사소송 절차에 준하는 피해자 권리 보호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8차 보상을 신청하려는 5·18 성폭력 피해자는 조사위 조사를 마친 20여명을 포함해 약 40여명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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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법률·심리 지원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5·18 특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법률·여성 단체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문적인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광주시에 현재 진행 중인 5·18 피해자들에 대한 '제8차 보상' 절차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공식 제안했다.
5·18 특위는 5·18 당시 성폭력 피해자 등의 2차·3차 피해를 방지하고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형사소송 절차에 준하는 피해자 권리 보호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범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피해 사실을 조사하는 것은 정신적 고통을 상기시켜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형사소송 절차에서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반복 조사를 허용하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특위는 8차 보상 신청자 중 조사위 조사를 마친 경우 광주시 보상심의위원회가 기록을 공유받아 심의에 활용함으로써 보완조사를 최소화하도록 제안했다.
특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8차 보상을 신청하려는 5·18 성폭력 피해자는 조사위 조사를 마친 20여명을 포함해 약 40여명으로 추정된다.
지난 30일 기준 보상 신청을 한 성폭력 피해자는 8명이다.
광주시는 지난 7월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제8차 보상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자는 5·18 당시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유족, 다친사람이나 부상으로 숨진 사람의 유족, 수배·연행·구금된 자,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성폭력 피해자 등이다.
정다은 위원장은 "많은 성폭력 피해자가 과거 피해를 드러내기 어려워하고 행정·사법 절차 접근이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 단체와 연대하기로 했다"며 "중복 조사뿐 아니라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막고 조속히 보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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