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내년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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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은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 용사의 유가족 복리증진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배우자 수당을 5만원씩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부산시 16개 구군 중 기장군이 가장 먼저 시행하는 복지이다.
수당 신청 자격은 기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있고,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우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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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기장군은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 용사의 유가족 복리증진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배우자 수당을 5만원씩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부산시 16개 구군 중 기장군이 가장 먼저 시행하는 복지이다.
수당 신청 자격은 기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있고,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우자다.
다른 보훈 명예 수당을 받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국가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희생으로 나라를 지킨 지역 내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면서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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