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봉화 아연광산 매몰사고 관계자 5명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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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봉화군의 한 아연광산에서 발생한 매몰사고와 관련해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북경찰청은 3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봉화의 한 광산업체 대표 A(59)씨 등 원·하청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6일 경북 봉화군의 한 아연광산 수직갱도 붕괴 사고로 광부 7명을 매몰시킨 혐의를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소도 지난 5월 A씨 등을 광산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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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경북=김채은 기자] 경찰이 지난해 봉화군의 한 아연광산에서 발생한 매몰사고와 관련해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북경찰청은 3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봉화의 한 광산업체 대표 A(59)씨 등 원·하청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6일 경북 봉화군의 한 아연광산 수직갱도 붕괴 사고로 광부 7명을 매몰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명은 스스로 탈출하거나 광산업체에 의해 구조됐으나, 2명은 지하 갱도에 고립됐다가 221시간 만에 구조됐다. 두 광부는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해당 갱도에서는 같은 해 8월 29일에도 다른 붕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소도 지난 5월 A씨 등을 광산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당국은 이들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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