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봉화 아연광산 매몰사고 관계자 5명 불구속 송치

김채은 2023. 10. 3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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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봉화군의 한 아연광산에서 발생한 매몰사고와 관련해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북경찰청은 3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봉화의 한 광산업체 대표 A(59)씨 등 원·하청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6일 경북 봉화군의 한 아연광산 수직갱도 붕괴 사고로 광부 7명을 매몰시킨 혐의를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소도 지난 5월 A씨 등을 광산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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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6일 봉화군 소천면 아연광산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실종돼 수색을 하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ㅣ경북=김채은 기자] 경찰이 지난해 봉화군의 한 아연광산에서 발생한 매몰사고와 관련해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북경찰청은 3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봉화의 한 광산업체 대표 A(59)씨 등 원·하청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6일 경북 봉화군의 한 아연광산 수직갱도 붕괴 사고로 광부 7명을 매몰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명은 스스로 탈출하거나 광산업체에 의해 구조됐으나, 2명은 지하 갱도에 고립됐다가 221시간 만에 구조됐다. 두 광부는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해당 갱도에서는 같은 해 8월 29일에도 다른 붕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소도 지난 5월 A씨 등을 광산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당국은 이들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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