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 KBS 사장 후보자 청탁금지법 위반 신속 조사하라”
언론노조 KBS 본부가 31일 세종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조사를 촉구했다.
앞서 언론노조 KBS 본부는 지난 16일 박 후보자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KBS 본부는 박 후보자가 2021년 4월부터 3개월간 회사를 휴직하고 ‘트랜스 코스모스 코리아’라는 일본계 회사에 고문을 맡는 대가로 월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게 언론인에게도 적용되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KBS 본부는 권익위가 다음 달 7일 예정된 인사청문회 이전에 결과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 본부는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해서는 신고 4일만에 현장 조사를 나왔던 것과 달리 권익위는 조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라며 “공영 방송 사장이 되기에 결함이 있는지는 인사청문회 이전에 검증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KBS 이사회의 사장 면접 과정에서 ‘(자문료에 관해) 권익위의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가, ‘전화 상담’을 했다고 말을 바꿨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요청받아 철저히 조사할 사항이고 전화 상담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랜스 코스모스 코리아는 3개월간 사내에 없는 고문직을 만들어서 법조 언론인 클럽 회장 출신 박민에게 월 500만원 현금을 지급했는데, 그동안 맺었던 정치, 법조 인맥을 소개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라며 “해당 기업은 노동 관련 사고가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민은 청문 대상이 아닌 법을 위반한 수사 대상”이라고도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17일 KBS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편집국장을 마친 뒤 휴식 기간을 갖는 동안 비상근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을 해 해당 회사에 유리한 언론 활동을 하거나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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