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도와줄게" 베트남 선원에 1800만원 챙긴 20대 덜미

제주방송 정용기 2023. 10. 3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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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에 도움을 주겠다며 베트남 선원 등으로부터 1,800만 원에 가까운 금품을 받은 송입업체(인력중개대행) 20대 직원이 검거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선원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와 B송입업체를 입건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선원법은 선원 관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가 어떠한 명목으로든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직업소개와 모집, 채용 등과 관련된 금품이나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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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에 도움을 주겠다며 베트남 선원 등으로부터 1,800만 원에 가까운 금품을 받은 송입업체(인력중개대행) 20대 직원이 검거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선원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와 B송입업체를 입건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6개월간 베트남 선원들에게 채용, 근무처 변경을 도와주겠다며 10명으로부터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씩 총 1,79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원법은 선원 관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가 어떠한 명목으로든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직업소개와 모집, 채용 등과 관련된 금품이나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해경서 관계자는 “구인난으로 어려운 선주를 상대로도 금품 수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 같은 외국인선원 송입 회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사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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