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감 후기’ 올린 춘천 칼부림 예고글 작성자 다시 법정 세운다

신재훈 2023. 10. 3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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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받은 후 '수감 후기'를 올린 20대를 상대로 검찰이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31일 춘천지검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춘천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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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받은 후 ‘수감 후기’를 올린 20대를 상대로 검찰이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31일 춘천지검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춘천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당시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직후 국민들의 불안감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시기에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경찰관 20여명이 출동해 공무집행을 방해,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 점과 최근 ‘수감 후기’를 올려 공권력을 조롱한 것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오후 6시 56분께 춘천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실제 범죄를 실현할 의지가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풀려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 후기 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건 발생 후 판결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썼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석방 이후 ‘교도소에서 인기남’이라는 글을 올려 공권력을 조롱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한다”고 밝혔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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