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에 모기약을`…검찰, 유치원교사 5년 징역형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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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급식 음식에 모기 기피제 등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직 유치원 교사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31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받는 박모(50)씨에 대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씨 역시 2심 판결 다음날인 27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2020년 11월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당시 음식이 담긴 통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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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교사 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유치원 급식 음식에 모기 기피제 등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직 유치원 교사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 26일 박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징역 4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보다 형량이 늘어났다. 그럼에도 검찰은 “일부 무죄 선고된 부분에 관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 및 법리를 재검토한 후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구할 것”이라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박씨 역시 2심 판결 다음날인 27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6일 항소심 선고 과정에서 “정말 안 했다”, “차라리 죽여 달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박씨는 2020년 11월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당시 음식이 담긴 통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본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는 액체가 맹물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모기기피제나 화장품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 등 유해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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