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각만 9회’…상습 음주운전자, 차 들이받고 경찰 앞에서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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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음주운전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경찰관 앞에서 도주한 40대 운전자가 결국 검거 및 구속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수사 중이다.
그러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순찰차에서 음주 측정기를 꺼내는 사이를 틈타 도주했다.
체포된 A씨에겐 이미 총 7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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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상습적 음주운전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경찰관 앞에서 도주한 40대 운전자가 결국 검거 및 구속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수사 중이다.
A씨의 음주운전 관련 혐의는 다채로웠다. 먼저 지난 9일 오후 3시23분엔 서귀포시 호근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화물차를 추돌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는 0.18% 수준이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던 지난 27일 오후 12시15분쯤엔 호근동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승용차와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추돌했다. A씨는 도주를 시도했으나 피해 차주들에게 붙들린 뒤 경찰에 신고당했다. 그러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순찰차에서 음주 측정기를 꺼내는 사이를 틈타 도주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도주 약 2시간 후 자택 화장실에 은신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체포된 A씨에겐 이미 총 7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두 사건을 더하면 발각된 음주운전만 총 9차례에 달하는 셈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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