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am 반성해요"...전청조, 밀항으로 도주 방법 물색? [Y녹취록]
법원, 전청조 체포·통신 압수수색 영장 발부
"죗값 받겠다"던 전청조…'밀항' 시도했나?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남현희 씨는 인터뷰를 며칠 전부터 계속하고 있고 또 전청조 씨도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두 사람의 주장이 좀 달라요. 어떤, 어떤 점이 다른가요?
◆손정혜> 서로가 진실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각각의 진실이 무엇인지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실정이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사건의 주된 요지는 전 씨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사기 피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그 과정에서 혼인을 빙자했던 성 전환을 거짓말을 했든 재벌가 3세 행세를 했든 여러 가지 이유로 남들을 속여 왔는데 일단은 남현희 씨와의 관계에서는 남현희 씨가 워낙 주목받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였기 때문에 전 씨의 사기 행각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리고 본인은 철저하게 속았던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기 피해를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많이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속았고 또는 혹시 속지 않고 중간에 사기 범행에 일조하거나 방조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이것을 도왔느냐, 이게 핵심적인 부분일 텐데요.
이것을 가려내기 위해서 첫 번째, 성 전환 수술을 했는지, 이것을 언제 알았는지 여자임을 알았는지, 남자였는지, 이런 문제도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임신 관련해서 속았던 사정이 있었는지, 임신과 관련한 가스라이팅이 있었는지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재벌 3세가 아닌 것을 언제 정확하게 알았는가. 예비 며느리, 이러면서 P그룹 회장님과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도 남현희 씨는 제출을 하면서 내가 이런 문자들까지 받아서 속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전 씨에 대한 실체를 언제 알았는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앵커>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서 남현희 씨가 공범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손정혜> 공범으로 지목하기는 아직까지는 섣부르다. 왜냐하면 일단 남현희 씨도 나의 사기 피해자고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사기죄는 돈이 건네 가야 사기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속았다는 것에 넘어가서 재물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 편취를 해야 사기죄인데 남현희 씨가 알았다면 돈을 건넬 가능성이 없잖아요, 정체를 알았다면. 그래서 사기 피해를 당했는지, 액수가 얼마인지 이것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처음에는 전혀 모르고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를 유지하다가 중간 정도는 이 사람이 정말 이상하고 피해를 야기하는 걸 알았다.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현희 이름 석 자를 활용해서 사람들한테 투자금을 받거나 남현희의 이름을 활용하게끔 도왔다, 막지 않았다, 이런 방조나 공범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씨는 2월부터 내가 재벌이 아닌 걸 알았다라는 것이고 2월이면 초기부터 알았다는 겁니다, 재벌 3세가 아닌 것을. 그런데 남현희 씨는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알았다. 나도 완벽하게 속았다. 의구심은 있었으나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이 오늘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잖아요.
◆손정혜> 신속하게 신변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체포영장의 사유로는 소환조사에 불응할 것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라는 것인데요. 일단은 일부 보도,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일부 보도를 통해서 전 씨가 밀항을 계획하고 밀항의 도주 방법을 물색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론되는 사기 피해액은 전 씨가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사기금을 받아서 아는 남현희한테 외제차 3억 원짜리도 주고 고급 숙박도 가고 용돈도 주고 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 5억입니다. 5억 이상의 사기죄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 전 씨 같은 경우는 이미 범죄 전력이 많아서 지금 출소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렇게 집행이 종료한 다음 3년 안에 또 사기로 똑같은 동종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 기간이라고 해서 본래 사기죄 양형보다 2배 더 가중처벌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사기죄로 또다시 복역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만큼 도망갈 염려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닭 샀는데 안에 벌레가 '우글우글'…식약처 조사 결과는?
- 매크로 사용해 초과근무수당 받은 부산시 공무원들 처분은?
- '사기 의혹' 전청조, 결국 체포 영장 발부
- 모네의 '수련' 미공개작 50년 만에 경매..."예상가 879억 원"
- 체코 하늘에 흩날린 '13억'…헬기서 현금 뿌린 인플루언서
- "돈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비용 대신 내준 학부모가 전한 '솔직 심정'
- [속보] 윤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 시작
- [현장영상+] 윤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개최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우크라이나 "트럼프 원조 끊으면 몇 달 안에 원자폭탄 개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