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기관 6곳에서 17곳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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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운영기관이 올해 6곳에서 내년 17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스토킹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개정도 추진한다.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운영기관도 6개소에서 17개소로 늘리고,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 시설에 112 비상벨 등 안전장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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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범죄' 대상 온라인→오프라인까지 넓힌다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운영기관이 올해 6곳에서 내년 17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스토킹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개정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31일 제10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개선을 위해 해바라기센터는 올해 39개소에서 내년 41개소, 여성긴급전화 1366은 18개소에서 19개소,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지원은 25개소에서 38개소로 확대한다.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운영기관도 6개소에서 17개소로 늘리고,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 시설에 112 비상벨 등 안전장비를 지원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근거 마련을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른바 '그루밍 범죄' 대상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상 행위까지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온라인 성착취 실시간 상담·신고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촬영물의 효율적 삭제 지원을 위해 서울·부산·인천·경기 지역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 지원 시스템을 연계하고, 국가 간 공조 강화를 위해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추진한다.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솔루션 지원단은 2개소에서 5개소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는 30개소에서 55개소로 확대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기간은 만 20세에서 24세로 연장하도록 추진하며,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 자립지원금(1인당 250만원)을 신설한다.
여기에 공공부문 폭력예방교육의 시간, 방식 등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편하고 여성폭력실태조사와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개별 실태조사를 통합한다.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등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도 실시한다.
아울러 관계 부처와 협력해 △강력사건 처벌 강화 △스토킹범죄 양형 기준안 마련 △소송 과정에서 여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노출 방지를 위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제도 안내 강화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다중밀집장소 등에 대한 특별치안활동 등을 추진한다.
한편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실적을 분석·평가한 결과 성과목표를 수립한 360개 과제 중 성과목표 100% 이상 달성 과제는 80.2%(289개)로 전년(79.6%) 대비 0.6%포인트(p) 향상됐다. 중앙은 117개(85.4%), 지자체는 172개(77.1%)였다.
분야별로 성과 내용을 살펴보면 스토킹·가정폭력의 경우 스토킹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된 경우 3년간 공직 임용을 제한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 노출 방지를 위해 가정폭력 가해자에 의한 피해자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 교부 신청도 제한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목욕실, 화장실 등에서의 개인영상 촬영 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물 원정보 삭제를 위해 구글, 유튜브뿐만 아니라 틱톡, 텀블러 등까지 해외 협력 사업자를 확대했다.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분야에서는 랜덤채팅앱 등 온라인 성매매 등의 불건전 정보 차단과 온라인 성매매 사범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성매매 위기 노출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원회의 랜덤채팅앱 등 성매매 정보 시정요구는 2021년 9100건에서 2022년 1만6795건으로 늘었다. 여가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지원건수 역시 2021년 1만2520건에서 2022년 2만1371건으로 늘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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